아래 내용은 배송대행지에서 공지한 내용입니다
[합산과세란?]
해외 물품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, 일반통관으로 전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.
- 동일 국가에서 같은 날짜 구매한 제품이 같은 날 또는 인접일 입항되는 경우
- 총 구매 금액이 면세범위를 초과 할 경우
(미국발 목록통관 $200 초과, 미국발 일반통관 및 이외국가 $150 초과)
[고객 유의사항]
배송대행 신청이 여러 건인 경우,
통관장에 반입된 후 첫 배송건 입항 후 다음 건을 결제하여 입항일에 차이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예상치 못한 세금 부과나 배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꼭 유의해 주세요.
출처 : https://www.hoottown.com/
발신인이 배송 대행지이므로,
동일 입항일 에 들어온 물품 합한 가격이 기재된 금액을 초과될 경우
과세 대상입니다